쿠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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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by 위드트윈즈 2024. 10. 2.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항목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해주는 지원금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이번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인정 소득

 

  • 근로소득: 급여와 상여금 등 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 보조금 등
  • 사적이전소득: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지원 등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각종 국가 지원 보육료 등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토지, 건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
  • 자동차: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
  • 부채: 가구가 부담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각 항목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3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 해당금액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구 금액 (원)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가구 금액 (원)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가구 금액 (원)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가구 금액 (원)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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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수급 자격을 얻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 수급자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수선유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으로 8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 해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비용으로 7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기타 지원

  • 통신요금 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한도 26,000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한도 11,000원 한도 할인.
  •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주민세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