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하지 못하여 단독 가구 기준 월 33만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변경된 소득 기준을 포함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쉽게 설명함으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셔서 월 33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에게는 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 가구에게는 월 최대 53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점
✅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을 노후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납부한 금액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 한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의 1.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중간에 재산이 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과 나이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유 만 65세 이상 (2024년 7월 17일 기준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59년 7월 17일 이전 출생자)
✅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 가구: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0.7을 곱하고 기타소득을 합산
공식: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 원) x 0.7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계산
공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예를 들어, 일반재산 3억 원, 대도시 거주, 금융재산 5천만 원, 부채 7천만 원인 경우
일반재산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 공제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 후 합산
부채 7천만 원 차감 후 소득환산율 0.04 적용
월 소득환산액: 41만 6천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글로만 봤을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동영상 자료 준비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같이 하기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조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소유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은 놓친 시간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