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기간 연장하여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경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조건을 없애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
1) 대출 상환 이력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최소 한 번 이상 원리금을 상환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만약 모든 대출이 거치기간 중에 있다면,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영 애로 상황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모니터링 중인 업체
3) 상환 가능성
- 신청 시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가 아닌 기업이어야 합니다.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를 해소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내용
1) 단건 대출 이용 중인 업체
- 상환 기간 연장: 기존 대출의 잔여 상환 기간에 최대 5년(60회) 추가 연장
- 적용 금리: 약정 금리에 0.2% p 추가
2) 다건 대출 이용 중인 업체
- 상환 기간 연장: 공단 직접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 기간에 최대 5년(60회) 추가 연장
- 적용 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따라 가중 평균금리 + 0.2% p 적용
3) 제한사항
심사에서 부결 판정을 받거나 약정 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 파일을 다운 하시면 정부에서 사진으로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만든 파일이니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접수
비대면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상생누리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검색 후 신청
현장·대면 접수
-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디지털 취약자용)
2)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지원대상 여부, 경영 애로 유무, 상환 가능성에 대해 심사
- 필요시, 현장 실사 후 심사
- 심사는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승인 및 약정
- 지원 승인 후 약정 체결 및 실행 (8월에는 대면 약정, 9월부터 전자 약정으로 진행)
-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제도는 상환 유예가 아닌 상환 기간 연장 제도입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금리에 0.2% p가 추가되어 현재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후, 익월부터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다건 대출 이용 중 거치 기간이 많은 경우, 신청 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총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서 만기까지 총 납부 이자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여유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환 계획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서 총 납부 이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고려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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